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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정보

[공고] 2025년 성주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by 노트메이커 (NoteMaker)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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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주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2025년 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 통해서 지원자격 및 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2025년 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기재된 공고문을 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성주군 창업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확인 바랍니다.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기업마당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1. 사업목적

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창업모델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주군 지역 신규창업 육성

나. 성주군의 청년창업을 집중 육성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방 소멸 대응

 

2.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 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나. 공고기간 : 2025. 2. 17.(월) ~ 2. 23.(일)

다. 모집기간 : 2025. 2. 17.(월) ~ 2. 23.(일) 24:00까지

라. 모집인원 : 예비창업가 1명(팀)

마. 모집대상 : 성주군 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 2024년 2월 16일 이후 사업자 등록자

※ 사업팀 선정∙협약 후 30일 이내로 성주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약정한 자도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대상>

◦ 만19세 미만, 만39세 초과인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기타 성주군 및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

바. 모집분야 :

모집분야

사. 모집제외 대상:

모집제외 대상 업종

3.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5. 선정일 ~ 12월

나. 지원금액 : 12,000천원 * 지원 금액은 사업계획서 및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창업팀에 직접 교부 하지 않고, 사업비 범위 내 건별 신청에 의해 집행

다. 지원내용

▸상품화 제작비

▸정보활동비(총 지원금의 20%이내)

▸공간임차료(총 지원금의 50%이내)

▸시장개척 및 홍보비 ▸일반수용비(총 지원금의 10%이내)

▸회계처리비

▸4대 보험료(5명 이내) :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기업부담금)

* 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지원금액의 70% 초과금지

<지원 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라. 기타지원 : 창업교육(창업단계별교육 및 공통의무교육(1:1멘토링교육))

마.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비편성 내역은 심사 선정 후 멘토링 과정을 거 쳐 최종 확정함. (최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가.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 서류 심사일 : 2025. 2. 24.(월) 예정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적합 여부만 판단(연령, 거주지, 업종 등)

  • 2차 면접(발표)심사 : 1차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 일시 및 장소 : 일정 추후통보

- 평가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3명 내외)

- 심사방법 : 신청자 사업 발표(3분 내외) → 질의응답(5분 내외)

나. 평가기준

평가 기준

다. 최종 선발자 발표

선발자 개별 통보

 

5. 지원중지 및 환수

가.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성주군 이외지역)의 경우

나. 사업기간 이내(선정일~2025.12.31.) 사업체를 유지 못 할 경우

다.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라. 부정 수급의 경우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마. 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할 경우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2. 17.(월) ~ 2. 23.(일) 24:00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lhj03122@naver.com) - 파일명 : 성명(성주군)_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다. 신청대상 : 성주군 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사업팀 선정∙협약 후 30일 이내로 성주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약정한 자도 신청 가능

라. 제출 서류

- 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 등본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계획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마무리

2025년 성주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공고 모집 관련하여 글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자격 및 지원요건 등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지원 기간 내에 많은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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